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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직장 퇴사, 생산직 1달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으려고 이직확인서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공장 단기계약으로 2024.05.30~2024.06.29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주5일 40시간 08:30~17:30 주간고정으로 근무했습니다.(만근, 주휴수당 4주치, 결근 없음)
이직확인서 정상발급 받고 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찍혀있어서 8시간 아니냐고 사업장에 문의해보니 7시간이 맞다고 하여
고용법 읽어보고 계산법이 이상해서 노무사 무료상담 후 8시간이 맞다는 답변받고 사업장 재문의했는데 7시간이 맞다고 합니다.
사업장과 노무사 주장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 실제로 계약된 시간은 8시간이 맞지만 이직확인서 접수 할때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해서 28일에 총근무 시간으로 평균내서 접수를 한다.
이게 고용센터 기준이다.라고 말하였고 토요일은 무급처리를 해서 계약기간 동안 총 근무한 시간 176시간(5월빼고 6월만 20일 + 주휴 4일 )에서 28일을 나누니 7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이직확인서 작성을 할때 1달로 보지 않고 실제 근무한 시간은 5월30일부턴 6월 29일까지 한달이지만이직확인서 접수할때, 실업급여 접수 받을때는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28일, 주 소정시간을 계산한다. 5월 30일, 31일 근무한건 일 소정근로시간 정하는 것에서 제외된다라고 주장.
노무사 >> 실 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이기에, 근무한 시간이 아닌 약정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실근로시간으로 작성해야할 어느근거가 없다. 담당자가 어디서 저런 계산법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계약된 약정 근로시간이 1일에 몇시간 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평균일 내서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하루에 8시간 일하기로 했다면 8시간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다.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을 보면 일 소정근로시간 작성 방법에 대해 나오며, 이직확인서 일 소정시간을 작성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있는 약정근로시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
제가 봐도 소정근로시간 구하는 방법이 노무사쪽이 맞는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잘아시는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