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알고있습니다 법에 제13조2항인가에 분명 자전거도로가 있을경우 자전거는 자전거를 이용해야된다
그래서 제가 글에 분명히 원칙은 이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어고요 근데 그어디에도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가 있을시 위반했다라말과 불법이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위반이라고 말하시는분들처럼 당연히 과태료 부분도 없고요
뭐 1차선 중앙에 자전거가 가면안된다는 말이 없으니가도 되냐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론 그것또한 자전거 버스 차선 침범과 마찬가지로 차선위반이라 신고시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듯 위반이거나 불법에는 항상 불법이다 위반이다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러치 않은경우는 원칙이맞고 배려라는것이지 이게 꼭 위반이다 불법이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예로 버스노란좌석 지하철 노란좌석또한 우리가 자리가 없을 경우 앉는데 법에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만 앉을 수있게되어있는데 그럼 이것도 위반이고 불법으로 봐야되는겁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규칙이 배려로인 있는거지 앉아 있다가 그분들이 오면 비켜주는게 맞는거죠
자기들이 불편하고 꼴보기 싫고 하면 위반이라고 나와있지도 않고 불법이라고 나와있지도 않은 조항을 만들어서 위반이다 불법이다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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