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이멍청놈아 1.2에 뭐가 명시되어있니? 저기에 자전거도로가있으면 타야된다는 조항많이있다고 내가말했지 어디에도 위법이다 불법이다라는 말은없어 그래서 내가 위반이다 불법이다 뇌피셜로 말하지 말라고 글썼지 그리고교통관리계에 전화 해봤는데 불법하고 위반 아니라고 하던데 그냥 타도되는데 타다가사고나면 차대 차로 들어간다고 하더라 제발 저거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지말고 저기 밑에 불법이다 위법이다 써있는걸 가지고 오라고요
@제발날띠지마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차도로달리면 불법이라는 말이 없으니 차도로 달려도 된다라는 의견이신거같은데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차선으로 주행은 불법이라는 말이 없으니 1차선주행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