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2항에 자전도가 있을경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된다고 나와있잖아 그래서 내가 원칙은 이게 맞다고 이야기 한거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지? 어디에 불법이고 위반이라고 나와있지라고 글도 썼고 이글 쓰면서 버스하고 지하철 이야기 하면서 법보여줬지
그럼 너말대로라면 버스에 노란석자석이나 지하철에 임산부표시 노약자로표시된 분홍자리에 저거처럼 법항목에 그자리는 약자 장애인 임산부등등 만 앉을 수있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그것도 위반이고 불법이 되는거냐? 질문도 내가 보여주면서 했을거야 그러면서 내생각도 적었지 원칙은 저게 맞지만 자리가 없을경우 버스 노란좌석에 앉아있다가 약자가 생기거나 하면 비켜주는거라고 저기 버스에서 노란석 좌석에 앉는다고 불법이다 위반이다고 말하는사람을 난본적없어 그러니까 알고있는이야기 찾아오지말고 불법이다 위반이다 적혀 있는걸 찾아와 나는 참고로 교통 관리계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녹음한것도 있는데 여기 와고에 파일이 크다는이유로 못올리고 있어 근데 교통관리계에서 이러더라 불법도아니고 위반도이 아니다 그러치만 사고시 차대차대로 들어가서 불리 할수있다 하더라 궁금하면 올리는법 알려줘 들려 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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