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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청춘 그리고 사장님들을 위한 근로기준법 간편요약 [7]

Minerals : 501,165 / Level : 중위 중위
2016-01-21 20:48:26 (10년 전) / READ : 3445

    얼마전에 노동청 갔었다고 글올렸던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마음이 복잡했는데 응원해주셔서 고맙워서 노동청가기전에 공부했던 내용 정리해서 올려봐요. 알바생들 말고도 사장님들한테도 필요한 정보 꽤 있으니 한번 읽어보셔요. 합의금은 100조금 넘게 받았네요. 인증할까 하다가 괜한짓인것 같아서 인증사진대신 이글남겨요.

     

    다들 알만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 모를만한 내용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빨간색은 제생각으로 해석한것이니 참고하세요.

    (비전문가가 써서 잘못해석한것도 있을테니 피드백 살살 주세요. 세게 주면 아파요;;)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정이자는 20%이나 실제로 사법처리를 하면 시간도 걸리고 기록도 남고 해서 5%로 합의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법정가면 승소률은 90%가까이 되며 정말 어이없이 생떼 부리는 경우에만 패소합니다.(근로자가 노동시간조작하는경우가 대표사례) 패소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액수를 돌려받고(실제 일한시간에 근거하여 받아야할 임금에서 일부금액 빼는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노동시간조작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못하면 실제일한 시간보다 더많이 배상해야할수도있습니다. 노무사분이 예시로 일례를 들어 설명했는데 도저히 링크를 못찾겠네요 ;;) 사업주가 파산하여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에서 임금을 지원해줍니다만 액수가 큰경우 그 혜택을 제대로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참고자료 http://www.nodong.or.kr/qna/370174

    옆자리 외노자분이 건설업체에서 1700여만원 정도 1년 가까이 체불해서 상담하는걸 듣고 쓴것입니다.(저는 신청서 작성하고 있었는데 안들을래야 안들을수가 ;;)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대표적으로 주소, 종사업무의 종류, 고용일, 계약기간을 정한경우 그기간 등등)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근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등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년간 보존이 원칙이니 당연히 고소가능한 기간도 3년이겠지요 ㅎ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한건 아니고 최저임금이 맞춰진다는 조건하에 자회사 쿠폰이나 지원할인등의 혜택으로 꼬실수 있다는 거에요. 최저임금 안지키고 남는 제품 집에 가져가라는것은 실질적으로 선물을 받은 거에 불과해서 나중에 다 고소가능합니다. (악이용 하시지는 말고;;)

    더불어 지급방식은 노동자가 원하는대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수수료 아끼려고 특정은행 권유 하는경우 있는데 이럴때 자신의 은행을 외치라는 뜻이아니라 10원짜리 3만개로 지급하는거 막으려고 하는겁니다. 아래링크 참고

     

    http://www.u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76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금체불해서 사법처리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가시면 검색하실수있습니다.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간의 합의하에 40시간 이상 근무가능합니다.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위 말하는 탄력근무제는 근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단순 구두계약(시간변동을 암시하는 말을 했을때 "이번에만 해드리는겁니다". 등의 단호박을 까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인정합니다.)으로도 효력을 인정하기에 노동자는 부당한 환경에서 근로하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아야합니다.(그런데 사실살 을의 입장인 노동자는 안짤리는게 다행인지라 이런말도 못함)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마찬 가지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적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문가에게...(이거 일일히 개인 사업장에 적용하면 사장님들 장사 못해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굳이 이방법이 아니라 2시간에 15분이라던가 3시간에 얼마라던가 양쪽 합의하에 유동적으로 쓸수 있음 하지만 30분마다 3분씩 등의 휴게시간으로 보기어려운 너무 짫은 시간은 법정가면 근로시간으로 봄)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중간에 손님이 와서 벨을 울려도 낮잠자는거 가능 제시간에 들어올 자신있으면 근처 운동장 나가서 공차고 와도됨 단 사장이 적절한 이유 공차고 오면 땀도나고 몸도 더러워지는데 음식점에서 비위생이고 즉시 업무하는데 무리가 있다라고 제재하면 못함.)

     

    ​잘 안지켜지는 법률 중 하나 솔직히 현실성이 없음. 계속일을하는 공장도 아니고 카페숍,편의점 알바들은 손님 있을 때만 바쁘고 없을때는 혼자 노는데 혼자 노는 시간은 또 근로시간(굳이 따지면 임금의 70%지급해야하는 대기시간)에 포합시켜야함 이거 적용하면 개인 사업장 사장님들은 알바 안쓰지;; 알바입장에서도 30분놀면 그만큼 돈을 주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8시간 종일 뛰어다니는것도 아니고 눈치껏 놀면 그만인데 별로 원하지도 않아요. 

     

     참고로 독일같은 선진국에서는 누가 자기 휴게시간에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너는 지금자기욕심 떄문에 다른사람의 권리까지 침해하는거라고 못하게 한다고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유명한 주휴수당 대부분 임금에 포함합니다. 최저보다 약간 높게 주는곳이 있다면 그거 다른데보다 돈 많이 주는게아니라 그냥 주휴수당 포함해서 부른거에요. 근로계약서에는 주기로한 임금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간단위로 나눈후 시급을 제시한건지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시키기 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쫌 더준다고 별생각 없이 갔다가 일만 더힘든거 하고 돈은 비슷하게 받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계산법은 한주간 총근무시간/사업장 정직원중 가장많이출근한사람의 출근날짜*시급

    보통 사장님 주 5회 출근하니 총근무시간 5로 나누고 시급곱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탄력근무제 제외하고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경우 추가근수당이 붙고 밤에 일을할때는 야간수당이 붙음 밤에 연장근무를 하면 2개다 동시에 적용해서 시급보다 2배로 받을수 있다는 뜻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

     

     

    여기까지는 근로노동법 설명이었고 밑으로는 실적용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꺼 복붙해서 인쇄한후 사장님한테 가져가면 그자리에서 박박찢어서 웃기시네 니가 법을 알아? 라고 하시는 일부 사장분들이 있을꺼야 그분들을 위해 실제 상담사례나 노동청에 진정에 실제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 차례야. 물론 인터넷 게시판이나 지식인등에서 찾은 경우가 많아서 찌라시도 많지만 근로감독관, 알바연대에 물어본 결과 비슷한 사례를 본적있다고 하셔서 걍 쓸꺼임 ㅇㅇ 이건 토달지마 그리고 여기부턴 반말이다. 걍 먼가 열심히 설명 하다보니 친해진 느낌임 불만있으면 담부턴 우리서로 나이불문하고 존댓말써요.

     

    제일 먼저 필요한 근로게약서!

    근데 근로게약서 작성을 깜빡 했으면? 국세청에 세금신고 한것만으로도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한것을 증명할수 있고 근로게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벌금을 내야해 500만원 이하라는데 다른숫자도 봐서 잘모르겠음;; 실질적으로 내는벌금은 훨씬 낮을꺼임(하지만 변호사와 노무사 선임비를 고려한다면? 하튼 법정가면 사업주는 망하는거여). 쨌든 고소받아서 기록남고 벌금도 낼바에는 그냥 알바월급 쫌 주는게 낫겠지?  국세청에 신고를 안했다면? 그건 님이 님무덤 판거임. 법은 지키고 살자 알바도 3%정도 세금내야해.(너무 야멸찬가;; 카톡기록이나 통화기록 그리고 통화녹음등으로 증거남길수도 잇으니 참고해)

    참고로 뜬금없이 사장이 도장같은거 요구하는경우 있는데 몰래 아무렇게나 근로계약서 쓰고 님한테는 교부안해준거임. 근로게약서 미작성은 고소하기 쉽지만 미교부는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도장요구하면 도장없으니 싸인으로 하겠다고 하셈 아니면 자기가 직접 찍겠다고 하던가.(실사례로 그런경우가 있다고 근로감독관한테 들었슴다)

    위에서 말했듯이 근로계약서는 3년간 안전하게 보관하는게 사업장의 의무야 그러니 미작성하고 잃어버렸다 등의 변명은 벌금만 불어날뿐 도움이 되지 않아.

     

    두번째로 달력에 근로시간 기록한거

    안했다고? 하긴 근로게약서도 까먹은 님이 멀하겠음... 그냥 적당히 기억나는데로 적어서 제출해라. 어차피 사업장에서 제출한거랑 다르면 근로감독관이 다시 불러서 왜 다르냐고 물어봄 그러면 그때 서로 비교하면서 맞추면 댐. 물론 사업장이 슬쩍슬적 바꾼거는 모르겠지만 대놓고 바꾼거는 딱 티가나니 큰 문제는 없을꺼임. 당연히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면 본인이 양보해야함. 게으른죄라 생각하자.


    마지막 통장입금내역

    돈얼마나 들어왔는지 증명하는건데 실제로 써먹을일은 없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져가셈 은행가면 공짜로 뽑아줌.


    신분증은 당연 필수고 위에것만 있어도 하는데에는 아무 문제 없음


    참고로 노동청에서는 진정신고후 양자간 전화 합의를 권장해 전화합의 시도하다가 포기한후에 노동청오면 사업장측에서 불리한 증거는 제거하는경우가 있어서 신고가들어가면 증거제거할 시간 여유 주지않고 추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더쉽게 마무리됨

     

    진정 신고가 접수되면 악덕사장의 경우에는 자기가 법에 대해서 잘아는것 마냥 배짱을 부려 (네이버에 알바사장신고만 검색해도 무수한사례가...)

    그럴땐 그냥 합의를 포기하고 조용히 그러면 법적인 절차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노동청에서 봅시다.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하면됨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500만원

    휴게시간미부여 벌금 1000만원 혹은 징역2년 (탄광착취노동때문에 쫌센것 같음)

    임금체불 벌금 체불금액에 따라 다른데 소액의 경우에는 거의 없음

    4대보험 미가입벌금 1000만원 혹은 징역 1년 (근데 대체로 안지키지? ㅎㅎ어지간하면 쫌 지키기를 바람)

     

    자 이것만 봐도 누가 유리한지는 한눈에 보일꺼야.

     

     

    다음은 불공정 계약의 대표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건 뭐 딱히 할말이 없음. 당당하게 요구하셈. 면접때 요구하다가 짤리면? 그럼뭐 신고하는거지

     

    휴게시간 미부여

    위에서 말했듯이 현실성 없는 법률임. 특수사업장을 정해서 나누기도 애매하고 커피숍이랑 제조공장 알바랑 같은 수준의 법률을 적용하니 이런문제가 발생하지. 사업장 노동강도 수준을 일일히 구분하는것도 힘들고 관리감독할 근로감독관도없음 그냥 본인이 공장알바 일이주 해보고 나서 그것보다 힘들면 휴게시간 요구하시길

     

    최저임금

    안지키는곳 많지 ㅋㅋ 신고가 답이야 이건 뭐 뺴도 박도 못하니. 다만 주의할점이 독서실등의 특수사업장은 최저임금은 지킬필요가없어. 실질적으로 일을한건 아니잖아. 가만히 앉아서 책읽거나 공부하던가 하는게 대부분이니. 고소가 불가능한건 아닌데 고소해도 40정도 받을꺼야 실제로 독서실 월급이 그정도됨. 아마 앞뒤로 한시간정도 청소한것만 근무시간으로 치는것 같음. 실질적으로 일을해서 번돈이 아니니 당연히 세금도 안내겠지? 세금여부를 확실히하려면 내가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보는게 좋아. 근데 대부분 등록안함. 


     

    주휴수당,야근수당,추가근무수당 미지급

    알바도 주휴수당 받음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수있고 약속한 근로일수 모두 출석해야함(지각,조퇴해도 받을수있음)

    야근수당, 추가근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부터 해당이되는데 이거 정하는 기준이 총 직원(알바포함)수 기준이 아닌 그날 하루동안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람의 수를 따지는거임. 근로기준법에는 5인이상사업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법정가면 판사 재량이라는뜻임. 대표적인 예로 24시간 김밥집에서 밤에는 사람이 없어서 1명이 지키고 있지만 점심,저녁에는 사람이 필요해 하루 4시간정도는 7명의 아줌마가 근무한다고 치자 근데 7명의 아줌마가 매일매일 출근했으니 한달 30일기준 15일이상(절반이상) 출근한걸로 인정하면 상시근무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되는거고 실근무시간수 24시간중 5인이상일때는 4시간 밖이 안된다고 하면 결국 절반이하이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됨. 이경우에 알바노조에 전화해도 법정가봐야한다하고 근로감독관도 법정가봐야 알겠다고 하니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움. 토다이나 빕스는 대표적 5인이상 사업장 ㅋ이라 생각하삼

     

    4대보험 미가입

    의료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말하는건데 이거 법으로 무조건 하게되어있음 근데 대부분 골라서 하던가 아니면 아예 안하더라 ;; 아마 이거 하면 실세금으로 8%정도 떼어가서 안하는것 같음 사업장에서도 알바생들의 보험비 절반은 납부하게 되어있어서 안하는것 같고 (사실 한달일하고 그만두는 알바생들한테 일일히 근로계약서며 보험가입서며 그런거 관리하는 사장님도 귀찮기는 할듯) 근데 어지간하면 해라 선진국에서도 다들 부러워하는게 우리나라 4대보험제도임. 특히 의료보험.

    가끔 4대보험 명목으로 8%떼어가고 실제로는 가입안시키는 사장분들있으니 달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길바람.(옆옆자리 여자가 이걸로 신고접수하고있더라;;)

    이건 설명 잘되어있길래 링크가져옴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2&dirId=120903&docId=242939950&qb=NOuMgOuztO2Xm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1&pid=SquzEwpySDCsstXjP2ZsssssssG-261210&sid=2OLv1/x7WuRL1s7/k%2BZE8A%3D%3D

     

    탄력근무제 명시안함

    이거 특히 4인미만 사업장에서 심한데 (어쩔수 없고 이해는 한다. 근데 본인이 욕먹을 행동하고있는건데 왜 알바가 이기적이라고 욕을 하는건지;;) 사실 탄력근무제에 대한 명시를 따로하지않으면 3시부터 7시까지 일하기로 한경우 일이 일찍끝나 6시에 집을가라해도 7시까지 일한걸로 기록, 그리고 그에따른 시급을 지급해야해. 근데 대부분 개인사업장에서는 자기들 바쁜시간대에 쓰려고(근데 손님이 언제 들이닥칠지 누가알아 ㅋㅋ왜 알바가 놀러가기로 한날에만 손님이 미어터지는거냐고 하소연하는 사장님글도 봤음)탄력 근무제를 사용해 문제는 이걸 계약서에 명시 안한다는거고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 한번이라도 시간변동을 합의한적이 있으면 탄력근무제 명시로 법원에서 인정한다는 거야.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 확인잘하고 시간변동 한번이라도 합의하면 이번에만 하는거라고 단호박쳐야 명시한걸로 인정못받음.

    장사가 잘되는 사업장이면 일찍 끝날일도 없겠지만 장사가 안되는 사업장이면 생각보다 집에 일찍가라할때 많음 그런데 푼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알바인데 일주일중 5일 일하면 그중 이틀만 한시간 일찍가도 8시간 즉 오만원정도 손해임. 심지어 15시간 이하 근무시켜서 주휴수당을 고의로 안주려는 사업장도있음.

     

    사실상 무상노동

    출근시간 10분전에 와서 근무복 갈아입고 미리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다 무상 노동이다. 근로감독관도 인정함 그리고 퇴근시간도 10분늦게 끝나는거나, 근무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는시간, 집가는길에 쓰레기 버리라고 뭐쥐어주는데 이것도 노동시간에 포함시켜야함. (근데 사장님한테 이런말하면 다음부터는 근무시간에 스마트폰 압수하고 근무시작할지도;;) 본인이 스마트폰이나 잡담 그외 근무관계되지않은 모든사항을 근무시간중에 안한다면 이거 노동시간으로 산정해달라하는게 유리함 (근데 그정도 가게면 일도 바쁘다는 뜻이고 본인도 일열심히해서 시급세게 받고 있다는 뜻인데 그냥 시급올려달라하셈;;;)

     

    퇴사전에 2~3일 먼저말하지 않으면 벌금

    뭐 당연히 상도덕상 인수인계 확실히 하고가는게 예의지만 그건 서로 좋게 마무리 될경우고 감정상해서 내일이라도 나가야하는데 욕먹으면서 일해야했던 경험 아마 있을꺼야. 근데 대부분 파트타이머는 일용직근무자로 등록되어 있어(근로계약서 미작성할경우 더더욱) 쉽게 말해서 하루 일하고 그만둬도 아무 상관없음. 수습기간도 필요없음. 근데 4대보험혜택도 없음ㅜ (그러니 손해보기싫으면 본인이 일용직인지 근로계약서로 확인하자 한달마다 한번씩 통장으로 돈들어온다고해서 일용직 아니라는뜻이아님 일용직도 경우에 따라 지급방식은 월급으로 할수있음) 아마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세금덜내려고 하는걸꺼야. 

    일용직 아닐경우에 퇴사당일날 퇴사통보를 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서에 맞춰서 벌금내야함 ㅋ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봤어 알바경험도 얼마없고 비전문가가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긁어모은 자료라 잘못된곳도 여기저기 있을꺼야 나름대로 알바연대, 근로감독관한테 검토받은거라서 크게 틀린건 없을거라 믿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 피드백있으면 댓글 남겨줘. 

     

    덧붙여서

    이번에 법공부를 얕게나마 하면서 느낀게 정말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있구나라는 생각만들더라.

    어쩌면 명판결은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판결이 아닌 양쪽다 불만족스러운 판결일꺼야. 애초에 법정까지 온다는건 단한치의 양보도 하지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였다는 뜻이니깐.

    법은 규제야 규제는 그물이고 바다에 쳐진 그물은 작은물고기보다 큰물고기에게 불리하지.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물의 위치를 속속히 알아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습만 보이니 법이 대기업의 편으로 보이는것뿐이야.(뇌물혐의는 빼자;;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

    위에서 설명했던 법들을 모두다 지키는 사장님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악의가 없더라도 몰라서 못지키는게 대한민국법이야.

    얼마전에 닭집하시는 사장님 글도 봤는데 앞으로 노동개혁하면 힘들어 지는건 소규모 사업장이야 진행중인 노동개혁 중 하나가 그동안 법이 강화되어있어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하는게 불가했어. 그래서 관리감독하기 편하게(근로감독관 편해지게;;;) 바꾼다고해 (담당감독관님이 말해줌 그분표현으론) 옛날에는 사업장이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는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앞으로는 일단 과징금부터 때리고 시작한다 하더라고. 다시말해 알바생들이 악의를 가지고 사업장 공격하면 순식간에 문닫을수도 있어.(자신이 잘못이 없다는걸 증명하기도 힘든데 잘못안햇을리가;;) 이정도 상식은 미리알아두고 알바생 뽑는것도(순둥이인지 양아치인지 고르라는게아니라 근무시간조절이나 환경조절등 이왕이면 정말꼭필요한타임에만 쓰는게 좋겠지?) 정말신중하게 해서 (이왕이면 알바생뽑지말고 가족끼리 하는거추천) 하길바람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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