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캴쿄그리고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는게... 개업은 법적으로도 세무사가 더 쉬움. 규제가 덜 하기 때문에... 필요 구성 전문자격사 숫자도 더 낮고, 회계사가 보험대리사무 빼고는 세무사의 업무를 커버칠 수 있으니 개업하면 무조건 똑같이 할 것 같지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유는 본인들 고유의 감사 영역에서 일하다가 택스로 넘어오면 일 다시 배워야 하는 점+ 빅펌 조세팀에 있었어도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세 파트만 열심히 다루다 보니 양도나 증여에 대해서 비교우위를 못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거임. 회계사들이 원펌형으로 반개업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국밥집이랑 비교는 그래서 적절치가 않음. 그냥 세무사는 개업하라고 나라에서 만든 법조유사직군이기 때문에 폐업률도 상당히 낮고(일반 자영업자 폐업률이랑 비교해보셈) 개업에 별 제한이 없음. 물론 둘 다 붙으면 회계사 해야지 세무법인은 수습때 노예마냥 굴리고 초봉 3600 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