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동사실 현금으로 받는 거 아니면 방법은 여러개야있음
너 부모님하고 너하고 각각 3억원 가량에 자산을 현물툴자해서 법인 하나 만든 다음 (페이퍼 컴퍼니 아닌 건 해산 전까지 지인한테 뭘 간단하게 팔든 알아서 하셈)
나눠가진 주식중 부모님 지분만 2년 이상 기간동안 조금씩 소각하는거임. 이때 소각 전후로 감자전 주가평가액하고 감자후 주가 평가액이 30% 차이나면 불균등자본거래로 보고 부계부 세액추징 쳐맞으니 조심하고
이후 부모 지분 소각 완료되면 법인은 너가 100% 완전지배 상태고 부모가 출자한 3억짜리 법인자산 처분하면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