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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대학정원부터 실제 자격?면허까지 인원 제한해서 뽑는데
혹시 법률에서 어떠한 이유로 정한다. 그런게 있나요?
교육 의료 뿐만 아니라 회계,세무,법리사 등등 각종 전문직들 포함해서 궁금합니다.
}친구랑 의대정원 얘기하다가 "아예 정부에서 간섭X, 대학자율적으로 인원뽑고, 전문직 시험에서도 커트라인 넘으면(절대평가)
넘는 만큼 뽑아서 자율경쟁시키면 그에 맞게 각종 공공서비스를 받을수있다." → 전문직의 시장자율화(전문직 노동시장부터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