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산 문제 [9]
2022-01-08 09:18:17 (4년 전) / READ : 1034
요양병원야간당직으로 연봉 2200으로 최저 받으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22년 연봉을 30%올려주신다고 했어요 최저시급포함해서요
연봉협상하고 이주일 뒤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바뀌면서
어제 코로나수당으로 연봉에 30%추가해서 준다는 서약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대신 코로나 전담병원해지시 수당 X 퇴직금 포함X 조건이예요 근데 하는일이 99% 할일 없어 연봉 30%코로나30% 더주시는 거냐고 못 물어보겠어요
정리
21년 연 봉 2200(최저시급)
21년 연봉협상 2200+30%(최저시급 인상포함)
22년 1월 코로나전담변환으로 바뀌면서
코로나 수당 30% 준다는 서약서 작성
그러나 코로나전담 해지시 수당 중단, 퇴직금에 포함X
나의 최종연봉은 2200+30%+30%(코로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