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앙탄핵기원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란 점에서 재판관들은 국론 분열 등 추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판결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원칙은 헌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8명의 헌법재판관 의견을 토대로 결정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실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안이 인용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공개됐다.
대체로 시야가 좁은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 그 배경이나 인과관계에는 큰 관심이 없고 계엄=독재와 같은 단세포 같은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다보니 상식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