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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빡치는 7번방의 선물 실제의 이야기

Minerals : 180,322,987 / Level : 준장 준장
2025-09-07 21:06:25 (4개월 전) / READ : 157


    7번방의 선물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을 한 영화다.

    춘천에서 파출소장의 10살난 딸이 강간살인을 당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 빡친 대통령은 10일 안에 범인을 잡으라고 지시

    10일 뒤 범인을 잡아왔고

    그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이후 범인은 모범수로 15년뒤 석방을 받게 되는데

    출소한 이후 그는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함

    경찰이 자신을 고문하여 자백할수밖에 없었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했다

    그때 당시 사건현장에 범인의 혈액을 체취해서 a형이라는걸 밝혀냈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범인이랍시고 잡아온 사람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한 범인 아들의 연필은 경찰이 연필을 들고가서 아들보고 한번 물어봐라..해서 증거를 조작한다

    어이가 없는건 현장에 있던건 노란색 짧은 연필이고,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연필은 파란색 긴 연필..

    범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던 법원은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재심권고에 재심을 받아들이게 되고

    조작된 증거와 혈액형등을 이유로 범인은 드디어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이하 범인>모씨)

    무려 39년을 강간살인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은 옥살이에.. 그 기간동안 가족이 당한 피해는..

    무죄 판결을 받아냈으니 모씨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하배상을 청구한다

    그리고 모씨는 국가를 상대로한 손배소송에서 26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하며 마무리가 되는듯 했만..

    여기서 끝나면 빡치는 사건이 아님

    갑자기 법원은 2심에서 이 사건의 소멸시효가 열흘 지났다며.. 돈줄 필요 없음!을 시전한다

    이게 개좆같은건 기한을 존나게 빡빡하게 잡아놔서 소멸시효가 지날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니가 서둘렀어야지.. 이러는 거였기 때문이고

    이 판결이 판례가 되어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돈안줌! 시전을 하는 일이 생긴다.

    빡친 모씨는 자긴을 고문한 경찰, 조작된 증거로 기소를 한 검사, 이를 알고도 무기징역을 때린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

    법원은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는 손배 불인정, 그리고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손배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경찰 3명에게 23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모씨는 빡쳐서 가난한 경찰에게는 돈 안받겠다 시전.. 


    2018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정부 운영에대한 사법부 협력 사례)문건이 알려지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보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법원에서 정부에 협력한 삼권분립에 반하는 일들이 있었음이 밝혀진다


    그리고 2021년 3월 모씨는 사망한다..

    ㅡㅡㅡㅡㅡ

    당시 국딩이었던 아들의 죄책감이 어마어마했다고 한다 자기는 연필 한번 물었을 뿐인데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되어서 아버지가 15년 옥살이에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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