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병신이 아니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성을 띈 행동은 당연히 범법 행위에 해당되고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함.
그리고 본인 사유의 냉장고도 아닌 공용 냉장고에 개인 얼음틀의 얼음 개인 사유물 인정도 법에서 인정해줄지 의문임. 얼음틀을 가져갔다면 당연히 절도행위지만 얼음틀 안에있는 얼음은 그 얼음 자체가 생성되는 물질과 에너지는 공용이기 때문에 애매함, 예를들어 자신이 바구니를 구매했는데 그 바구니안에 공용으로 제공되는 뭐 간식 거리들을 바구니에 담아놓고 공용 공공장소에 방치시켜놓고 그 바구니에 안에있는 간식을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거랑 마찬가지로 보임. 설령 인정이 된다한들, 그 얼음을 빼먹은 행위가 반사회적인 행동이냐, 혹은 고의성을 띄었느냐 알거나 알수있었거나에 의한 행동이랑 몰랐을때의 행동은 법으로써의 판단에 분명히 차이가 있고 죄질도 매우 약해 처벌 자체가 유예 될 사건수준이며, 반대로 고의성과 악의성을 동시에 띈 변기물을 얼려놓은 행위는 식중독, 위경련 등을 일으킬 위험의 강도 차이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물론 살인의 의도까지는 아닌것으로 사료되지만, 살인미수로도 볼 수 있음. 서로 고소하면 변기물 얼려놓은새끼만 뒤진다고 보면 됨. 베스트 댓글
그리고 본인 사유의 냉장고도 아닌 공용 냉장고에 개인 얼음틀의 얼음 개인 사유물 인정도 법에서 인정해줄지 의문임. 얼음틀을 가져갔다면 당연히 절도행위지만 얼음틀 안에있는 얼음은 그 얼음 자체가 생성되는 물질과 에너지는 공용이기 때문에 애매함, 예를들어 자신이 바구니를 구매했는데 그 바구니안에 공용으로 제공되는 뭐 간식 거리들을 바구니에 담아놓고 공용 공공장소에 방치시켜놓고 그 바구니에 안에있는 간식을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거랑 마찬가지로 보임. 설령 인정이 된다한들, 그 얼음을 빼먹은 행위가 반사회적인 행동이냐, 혹은 고의성을 띄었느냐 알거나 알수있었거나에 의한 행동이랑 몰랐을때의 행동은 법으로써의 판단에 분명히 차이가 있고 죄질도 매우 약해 처벌 자체가 유예 될 사건수준이며, 반대로 고의성과 악의성을 동시에 띈 변기물을 얼려놓은 행위는 식중독, 위경련 등을 일으킬 위험의 강도 차이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물론 살인의 의도까지는 아닌것으로 사료되지만, 살인미수로도 볼 수 있음. 서로 고소하면 변기물 얼려놓은새끼만 뒤진다고 보면 됨.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