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모토이소로쿠
1. 항공안전장애물 규정 위반
**항공안전법(구 항공법)**에는 비행장 주변에는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구조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공항 내 활주로 보호구역(Runway Safety Area, RSA), 접지구역, 유도로 보호구역은 반드시 평탄하고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인위적 장애물이 있으면 불법입니다.
---
2. ICAO 기준(Annex 14) 위반
ICAO는 전 세계 공항 설계 및 운영 표준을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도 이 기준을 따라요.
활주로 주변은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항공기 이탈이나 엔진 흡입사고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둔덕 같은 고정물은 설치 금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깨지기 쉬운 재질(프래저블 구조)**이나 지면과 같은 높이여야 합법.
Ai한테 물어보는게 아니라 찾기귀찮은걸 ai가 대신할뿐이지 빡대가리 병신새끼야....
민주당이 시체팔이를 하나 안하냐 차이가 있을뿐이다.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