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수뉴스)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 분리배출, 택배 보관 등 시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경비원이 청소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 안내문 게시, 우편수취함 투입,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까지 맡을 수 있도록 종사업무를 규정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경비원이 본래 경비업무 외 다른 일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으며, 위반 시 허가 취소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❶ 아파트 경비원, 청소·택배까지?…이젠, 법적 근거 생긴다. 경비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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