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수뉴스) 정부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와 불법체류 및 성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단체는 최대 15일 범위에서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으며, 여행업계는 사상 첫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달성 가능성을 거론했다.
반면 제주도의 장기 무비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고된 민원과 불법체류, 일부 범죄 사례를 근거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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