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수뉴스) 방송인 박나래 씨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정모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 씨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으며,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붙잡힌 사실이 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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