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수뉴스)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의 한 횟집이 해삼을 한 접시에 7만 원에 판매했다는 손님 제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손님에 따르면 메뉴판에는 ‘싯가’로 표시돼 있었지만 계산 과정에서 업주는 2~3마리 분량의 가격이 7만 원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영수증에는 ‘해삼’이 아닌 ‘회’로 기재된 사실이 알려지며 바가지논란이라는 비판이 온라인에서 이어졌다. 또한 중구청은 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지자체는 위생 관리 소홀 문제까지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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