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집아님. 출산하면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 자식으로 추정되는 것은 맞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내면 호적상 부자관계도 깔끔히 지워버릴 수 있음. 그러고 나서 이혼절차를 함께 밟으면 양육비 줄 이유가 없음.
법이 일반인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성, 상식과 동떨어져있는 경우는 잘 없음.
그리고 양육비도 아이가 죽을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만 지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