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가수 김다현(16)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작성한 50대 남성 A씨(58)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4월 16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김다현을 향한 장기간의 비방과 모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징하게 악플 달았네 애한테 ㅋㅋㅋ진짜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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