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해당 영상을 제작한 관계자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신상 공개와 관련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금 부각됐다.
1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우상범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영상 제작자인 B씨(3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566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출처-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6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