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부
보훈부는 이들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내리며 주요 이유에 대해 ‘교전 직후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 진단서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공식적인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PTSD와 전투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8명의 참전자들 중에는 파편상, 골절 등의 부상을 신체 곳곳에 입은 부상자도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PTSD를 겪고 있다. 당시 외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별도의 정신적인 치료도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교전 후 살아서 돌아온 이들이 자대에서 며칠 쉰 후에 또다시 같은 서해 바다로 나가게 되기도 했다. 교전 후 타 부대로 발령되는 것 또한 부사관 등 윗선에 비해 늦었다. 교전 이후 6개월 이상 같은 배를 탄 참전자도 있었다. 또한 주간조선과 인터뷰한 8명의 참전자들은 당시 PTSD라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았고, 사회적 분위기상 정신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이 PTSD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이다. 당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위해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안종민 행정사는 “실제로 이전까지 PTSD로 인한 국가유공자 인정 사례가 드물었던 점을 고려할 때, 2021년이 처음으로 PTSD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1999년 당시에는 PTSD 피해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절차조차 없었기에, 애초에 신청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참전자들의 주장이다. 참전자들은 교전 직후 정신 증상과 관련한 설문지를 작성한 상황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같이 설명했다. “신체 정신 상태를 체크하라고 설문지를 나눠줬는데, 이때 서로 얘기를 나눴던 것이 ‘정신병원에 끌려가면 맞는다’ 같은 말들이었다.” “그전에 실제로 의무실에 갔다가 맞은 적이 있었다. (이런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내 상태를 살필 수가 없었다.” 이들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공로가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적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될까 봐 숨기고 있었다.
서해수호의 날에도 초대받지 못해
제1연평해전이 승전이며 우리 군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 또한 오히려 이들을 잊히게 했다. 교전 과정에서 우리 해군은 고속정·초계함 선체 일부가 파손되고 장병 9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쳤다.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 군이 6명 전사, 부상 18명, 함정 격침이라는 피해를 입었고,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는 46명 전사, 58명 부상, 천안함 침몰이라는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하면 압도적 승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연평해전 참전자들은 ‘서해수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껏 행사에 단 한 차례도 초청받지 못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 희생자와 생존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국가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정 기념일인데, 이 3대 서해 도발에 제1연평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한 보훈부 관계자는 “부상자, 사망자 말고 참전자까지 100%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은 아직까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만 해당한다.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포격전 모두 각각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사망자나 부상자뿐만 아니라 생존자까지도 관련된 분들은 최대한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초청드리려고 하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도 가장 낮은 등급인 7등급에 포함된 ptsd도 점점 많이 해드리려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의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훈부에서 재량이 없는 경우가 있다). 입법 등 제도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훈부에서 (제1연평해전 참전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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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이용만 하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