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지퍼옴당사자 동의가 아니라
1:1 개인 통화나 개인 대화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가능한데,(합법, 증거능력 o)
CCTV는 음성 녹음 자체가 불법.
보통 지자체나 경찰에서 설치하는 거나 공공기관 또는 회사, 일반음식점 등에서 설치하는 방범용도 모두 음성녹음은 불법임.(그래서 보통 음성녹음 기능 off함)
대화 당사자 외 다른 사람의 음성이 담길 수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불륜 의심되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확인하고, 불륜 증거가 확인되어서 제출했다가 역으로 고소 맞아서 벌금 내기도 함.
저거 역으로 버스기사가 버스회사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 가능할듯.
근데 불법이라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서, "들이받아"라고 얘기까지 해서 고의성 입증되는데 무죄 선고되는 것은 법이 ㅈ같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