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한테 물타기를 한 것일 뿐, 사실상 '근무 시간에 밥을 먹으러 간다' 이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 매우 결여됨.
왜냐하면 피고용인 글쓴이는 갑인 고용주 회사와 근로계약을 한 것이고 그 관계에 있어서 타인(흡연자)의 행동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절차대로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보다 더 많은 실질적 휴식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비흡연자에게도 별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다음에 밥을 처먹던가 해야지, 지가 먼저 판단해서 고용관계에 있어 존재하지도 않는 퇴근전 식사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선 안됨.
다 떠나서 ㅆ ㅣ 발 퇴근 전에 밥처묵고 오는 새끼는 처음보네 베스트 댓글
왜냐하면 피고용인 글쓴이는 갑인 고용주 회사와 근로계약을 한 것이고 그 관계에 있어서 타인(흡연자)의 행동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절차대로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보다 더 많은 실질적 휴식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비흡연자에게도 별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다음에 밥을 처먹던가 해야지, 지가 먼저 판단해서 고용관계에 있어 존재하지도 않는 퇴근전 식사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선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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