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도 `재포장 금지법`의 세부 규정이 미비했던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다. 토론에 참석한 이채은 환경부 과장은 "판촉을 목적으로 한 재포장과, 종합제품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해당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온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재포장금지법 추진 과정에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은 일단 인정했습니다.
[홍정기 / 환경부 차관]
"저희들이 작년부터 관련 업계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서 금년 1월에 포장규칙을 만든 바가 있고 그것을 6개월간의 기간을 거쳐서 7월에 시행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서로간의 소통 방식이나 이런 데에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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