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왜이래공시지원금, 선택약정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하단에 세부적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시지원금 : "통신사"에서 휴대폰 단말기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금액
- 선택약정 : "통신사"에서 휴대폰 단말기의 금액 할인을 대신해 월 통신비에서 25%씩 할인해주는 것
말 그대로 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SKT,KT,LG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 SK 번이 / 기변 *
갤럭시 A42 ▶ 10 / 15
위와 같은 시세의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SK 번호이동 = 출고가 - (불법보조금) = 10만원
* SK 기기변경 = 출고가 - 공시지원금 - (불법보조금) = 15만원
위의 금액은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다 납부하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납부한 이후 계약서에 분할 상환 원금란에 0원으로 적혀있어야 정상적으로 구매한 경우입니다. 만약 모두 지불이 어려울 경우 할부 24개월로 나눠서 기기 값의 남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이 유저님이 하신 방법이구요.
지금 유저분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게 "출고가 = 할인 받은 단말기 금액" 으로 알고 계시는데 출고가는 말 그대로 핸드폰 기기값입니다. 할인 적용되어 나온 금액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기값+할부금으로 비싸게 샀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