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헌법 개정 절차는 이러함.
헌법 개정 절차
1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한다.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공고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 및 합의를 구하는 기간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3 국회의결
국회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기면투표로 표결하며 공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린 바 있으므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다.
4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료
국회이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5 공포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