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까보면 더 나올 듯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의 어머니 박정숙(79·웅동학원 이사장)씨의 재산세 체납세액이 언론에 보도된 2건 2100만원이 아닌 4년간 4건에 41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2일 창원시 진해구 세무과에 확인한 결과 웅동중학교를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박 이사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재산세 각 1건씩 4건의 재산세와 가산금 등 총 4100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세는 매년 8월 중순쯤 고지서가 발행되며, 납세자는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한두 달 정도에 걸쳐 1~2차례 독촉장이 통보된다. 독촉장이 통보될 때는 부과금액의 1.2%씩 가산금이 매번 붙는다. 가산금은 연간 최고 75%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진해구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부과된 정확한 재산세과 가산금이 각각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진해구 관계자는 “2015년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직원이 한두 차례 웅동중학교 행정실로 찾아가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안다”며 “행정실에서 이사장에게 체납 사실을 보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학교에 이사장 집무실이 있어 행정실을 거쳐 재산세와 체납 여부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박 이사장이 체납 사실을 몰랐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진해구 관계자는 또 “12일 오전 현재 박 이사장이나 행정실에서 체납세를 내겠다고 연락해온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금체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달 초 법인 행정실장이 독촉장 등을 한꺼번에 보내줘서 알게 됐다. 나는 졸업식이나 이사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학교에 가며, 실무는 행정실장이 맡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체납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남도와 진해구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15년 박 이사장을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려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