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백히 소요죄라는 주장
- 여기서 말하는 폭행, 협박, 손괴는 적극적, 공격적 행위이어야 하고, 소극적 저항, 연좌농성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폭력, 협박의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
- 폭력, 협박은 다중의 위세를 빌려 이루어져야 하며, 다중의 위세와 별개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폭행, 협박은 소요죄의
폭행, 협박이 아니다.
- 촛불집회가 소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집시법 위반이라는 주장
- 구성요건 해당성은 긍정된다.
-위법성은 조각된다.
시민불복종이란 개별적인 정부 정책이나 법률에 항의하여 비폭력적, 의도적으로 그 정책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효과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어도 국가의 관용이 요청된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인바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장관고시가 코앞이고 이미 광우병
소고기가 통관된 시점에서 긴급성 인정되며,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정치적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보충성도 인정되는바, 촛불집회는 시민불복종에 해당하여 마땅히 위법성 조각되어야 한다.
3. 강경진압의 문제점
-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교통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새벽시간으로 교통량이 미미하고, 평소 집회모습에 비추어 곧 해산할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시점에서 폭력적으로 해산을 시도함은 침해 최소성, 공사익 균형성 위반하여 위법하며, 불법체포, 감금죄 성립한다 하겠다.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즉시강제를 시도할것이 아니라 마땅히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였어야 했다.
-청와대 돌진하려 하였다는 주장은 여러가지 동영상을 검토해볼때 이유없으며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한다 하겠다.
-강제 해산 시도전 cctv끈 행위나 언론사 카메라 퇴거시킨 행위는 증거인멸죄 해당한다 하겠다.
4.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하여
-법치주의란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는 바 법적 안정성 못지 않게 정의의 실현도 중요하다.
-광우병 소고기는 이미 국민들 70프로 이상이 반대하고 있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바 비록 현대 민주주
의가 간접민주주의를 의미하는 대의제가 원칙이라 하고, 경험적 의사가 아닌 추정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
민의 요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정책 강행함은 대의제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민주주의적 행태로서 독재에 다름아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합법적, 평화적, 정치적 해결을 시도해 왔으나 정부는 전혀 양보하거나 타협함이 없이 강행하고 있는바 이
미 평화적 해결책을 찾음은 사안의 중대성, 긴급성에 미루어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다.
-앞에서 살피듯 촛불집회는 시민불복종으서 정당화 되는 행위이고 이에 대해 정부는 폭력적, 불법적으로 탄압을 시도하고 있
는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는 그 정당성이 넘치도록 인정된다 하겠다.
-시민불복종은 본래 형식적 다수결에 의해 피해보는 소수를 위한 권리이며 지금처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5. 관련 쟁점 몇가지 더
(1)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소위 푸락치 관련
1)집시법 위반
집회에 참여하는 경찰은 정복을 착용하여야 하는바 사복으로 몰래 참여한 그 경찰관 집시법 위반이며, 지시한 자는 특수
교사로서 이번에 연행한 사람들을 사법처리할때 마땅히 그들도 동시에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2)증거능력
-사진촬영의 법적 성질에 관해 강제수사로 보는 것이 다수설인바 이에 의할때 영장주의 위반이다.
-현재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영장없는 사진촬영 허용된다고 보는 판례에 의하더라도 요건 충족된다 할수
없다.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 부정된다.
(2) 경찰들이 도로점거 유도한점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이는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한해 허용되지만 피해자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도로점거를 유도함은 도로교통을 침해하는 집시범 위반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위법한바, 체포당한 시민들은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 가능하고, 기소시 공소기각 판결 내려질 것이다.(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