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여러건 발생해도 쇠고기 수입중단 못한다
입력: 2008년 05월 05일 02:36:35
ㆍ美 합의문 공개…‘통제국’ 지위 박탈때만 가능
ㆍ“검역주권 포기 … 정부서 의미 축소·왜곡 전달”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전수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소의 뇌·척수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돼도 표준 검사비율(샘플조사)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영문합의문이 4일 미국 측에 의해
인터넷(www.bilaterals.org)에 미리 공개되면서 확인됐다. 인터넷에 공개된 영문합의문은 우리
측 수석대표인 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서명한 것으로 원본과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을 검토한 결과
검역대상, 검역방법, 월령표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등 4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 의미를 최대한 감추고, 협상 내용을 왜곡해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단건이 아니라 복수(cases)로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adverse change)할 때만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협상타결 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T-bone) 연령구분 표시 의무도 자동
폐지되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표준 검사비율(샘플조사)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송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OIE의 결
정이 있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국제법에 의해 한국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도 ‘주저앉는 소’(다우너소)와 같이 식용으로 부적
합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 등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게 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의 내용도 왜곡해 전달해왔
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5일쯤 합의문 원본을 공개하기로 했다.
- 결론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발병해도 수입중단을 못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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