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수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궐석으로 공판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9일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했으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근거해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 조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궐석 공판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 공판도 피고인 없이 진행했다.
❶ [속보]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출석 후 현기증, 구토 증세 이어져" [자막뉴스] / 채널A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❷ 윤석열 전 대통령 또 불출석…“현기증·구토 증세” / KBS 2025.09.29.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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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실 평수 4평가까이 되는데
1평도 안된다니 뭐라니 하면서 울상이던데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