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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망 사건을 '입틀막'하는 법···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발의 논란 < 국회 < 국회정부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이 법대로라면 아동 사망 관련해서 조사를 하던 중 그 사망의 원인이 누군가의 폭력 등 타살임을 인지해도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입니다.
이런 법이 말이 됩니까?
왜 아동사망 관련해서 누설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아동사망 비밀누설 금지 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해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이었습니까?
어마무시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