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42213?sid=102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은) 범행의 실질적 수혜자"라며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