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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부동산 빌라 전세계약 가계약금 반환 거부당했는데 도와주세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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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7-31 13:48:06 / READ : 2042
신고

안녕하세요 30살 청년입니다. 여자친구와 미래를 약속하고 시작이 될 집을 찾아보던 중 다방이라는 어플에서
21년 7월 29일에 등록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2억 4천만원 전세 투룸 빌라 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에 게시된 공인중개사분께 연락을 하여 집을 보고 싶은데 제가 퇴근시간이 오후 8시이고 원천동까지 가려면 

9시쯤에 도착한다고 하니 9시 30분쯤에 그 집앞에서 만나자고해서 그쯤에 집을 보고 나왔습니다.
신축건물이고 보안도 좋아보여 집에 도착해서 가계약금을 넣는다고 하였습니다. 가계약금으로 300만원을 달라고하여 

제가 지금 현금이 200만원밖에 없으니 200만원만 보내겠다고 한 뒤 23시 27분경 가계약금 200만원을 넣었습니다.
올해 초에 신용대출 한도조회를 해본결과 대출이 가능하길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금의 80%를 내고
나머지 20%도 신용대출로 마련을 할 생각으로 가계약금을 보내고 신용대출 한도조회를 해보니 한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밤이 깊어 공인중개사분께 문자를 확인하면 바로 전화좀
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어 다음날 아침 보통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걸로 생각하고 9시 16분에 전화를
걸었지만 처음엔 받지않고 9시 45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내용은 저는 가계약금을 보내고 한도조회를 해봤는데 한도가 나오지않아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하였고,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증빙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다며 본인이 아는 은행 관계자에게 한번 알아보겠다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한참동안 전화가 오지않아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보니 한도는 나오실 것
같다며 무슨 개인정보동의를 해줘야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의문인게 저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핸드폰번호 뿐인데 어떻게 한도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제가 그 사람의 뭘 믿고 그 개인정보동의라는 것을 해줘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아 그냥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이었고 언쟁이 오갔습니다. 그 후 집주인에게
집의 매매, 전세 등을 위임받은 관리자(주식회사 퍼스트xxx)라는 분에게 전화가 오게되어 이런저런 사정을 말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자라는 사람도 무슨 서류 내용을 운운하며 돈을 못 돌려준다는 말을 했고
저는 만난적도 없고 내가 서류를 작성한 것도 없는데 무슨 서류얘기를 하고 있냐며 따졌으나 결론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집 전세 광고글을 올린 당일날 밤 11시 27분에 가계약금을 넣고 9시 16분에 가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11시 반부터 아침 9시까지 누가 집을 보러온다고 전화했는데 나때문에 안보여줬느냐,
누가 계약하고 싶다는데 나때문에 계약을 못했느냐. 당신들 업무시간도 아닌 새벽시간에 내가 가계약금을 넣어서
도대체 무슨 피해를 입었느냐 물어도 돌아오는 답은 반환거부였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펜션을 예약하고 가전제품 구매를 예약해도 계약금의 일부를 제하고 돌려주는데
부동산이라고 다릅니까? 돈 20만원도 아까운 불쌍한 초년생 신혼부부들 200만원 떼먹고 싶어서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집주인한테 위임받았다고 하는거 보니 집주인분은 제가 가계약금 200만원 넣은 사실도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관리자라는 주식회사 퍼스트xxx에서 악의적으로 가계약금 200만원을 떼먹는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불가 라는 식의 내용이 있었으면 저도 할 말이
없겠는데 말그대로 가계약금이고 이 가계약금으로 인해서 피해본 점이 단 한가지도 없는데 무조건 못 돌려준다고
하는게 이치에 맞습니까?
200만원.. 누군가에겐 적은돈이겠지만 저한테는 엄청 큰 돈입니다. 제가 이 2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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