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하루인베스트를 운영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오는 8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 기간은 2개월로, 각 심마다 2개월 단위로 2번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