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사이트중에서 가끔 저렇게 영상을 다운로드 시킬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사이트들이 있다는거 아실겁니다.. 일단 저 영상안의
검은색 다운로드 누르면 밑에 빨간색 버튼이 생기고 저 빨간색 누르면 몇가지 과정이 지난후에 새 탭에서 저 영상이 재생되고 그 영상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영상이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영상볼때 f12 눌러서 오른쪽에 나오는 소스창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
이미 알고 있거나 해보신분들도 잇을걸로 압니다.. 암튼 둘다 스트리밍사이트에서 다운 받는 방식인데 이런걸로 다운 받아도 경찰들이 다 색출 해 낼수
있나요? 국산이나 아청물은 당연히 안보지만 성인배우가 나오는 일본의 정식 품번있는 교복물도 아청으로 분류 될 수 잇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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