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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품 중고판매 위법일까? [2]

Minerals : 3,833,320 / Level : 상사 상사
2020-01-03 20:58:40 (6년 전) / READ : 314
    본문 내용은 2018년 6월 클리앙에 올라왔던 내용으로 지금과 변화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컴게에 관련 이슈가 있어서 찾아서 올려봄
    ‐-----------------------------------------------------------------------------------------------
    1. 직구한 물품을 파는 게 위법인 이유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하기 때문. 

     

    2. 이미 세금을 납부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

    -관세법상 위법은 아님.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건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3.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세관에서 판매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조사받을 수 있음. 

     

    4. 여러 개 구입 후, 그 중 하나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해외직구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부만 판매한 경우라도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음. 

     

    5. 중고물품 판매 경우, 위법 여부

    -'명백히' 중고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처벌받지 않지만, 전자제품 등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증이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국내 유통시키는 경우 관련기관에서 처벌받을 수 있음. 

     

    6. 해외직구 구입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위법 여부

    -판매 가격과는 무관.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관세법 위반으로, 얼마에 판매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님. 

     

    7. 세금 산정 기준

    -자가사용 면제규정은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에만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8.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려면?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판매, 국제특송우편(EMS)나 목록통관으로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통관한 경우, 재반입절차를 거쳐 정식수입신고해야 함. 

     

    9. 계도메일을 받은 후 게시글 자진삭제 시 조사 여부

    -자진 삭제하였더라도 이미 판매한 행위에 대한 세관에서의 조사 여부는 노코멘트. 다만 되팔이 행위를 중단하고 게시글도 자진삭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또는 처벌 받을 확률은 현격히 감소함. 

     

    10. 적발 시 벌금

    -추징금, 벌금은 물품의 금액, 해당하는 관세율에 따라 다름. 10만원 기준, 추징금 16만원 및 벌금 2만원 등 180% 정도. 

     

     

    간단히 정리해보면,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제품은 이유, 이익 불문 판매 불가. 

    '명백히' 중고인 경우 예외지만, KC/전파/전안법 등에 위배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원본 링크
    https://m.clien.net/service/board/lecture/122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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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2 개 달렸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면세라는 단어가 중요한게 아닌가 싶은게 그럼 면세 받지 못한 금액대의 물건은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는건지 궁금하다. 명백히 자가사용용도였지만 금액초과로 과세로 들어온 제품들은?
    • 6년 전
      @%주식수익면세 받은거 아니라면 2번 보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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