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로 될텐데
절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신고가 들어가면 합의해도 기소취하가 안됨.
여기서 합의를 보는건 판사한테 내가 이만큼 잘못했습니다 이거지
그리고 합의금 쌔게 부르지? 판사한테가서 이러하다고 하고 공탁걸면 저 합의금 한푼도 못건지고 공탁금만 내고 끝난다.
그럼 쟤가 돈 받으려면 민사걸어야하는데
저거 도와줄 와고인있음?
남의집 불난데 부채질 하지말고 적당히 받는게 좋음.
점마도 악질적인 놈이라 인터넷에서 정보 찾아볼텐데 절도죄도 왠만해서 초범은 벌금 몇십이지 100정도 안나온다.
검찰 조사받으면 초범이라고 형사조정으로 넘어가자고 할텐데 쟤가 난 돈 필요없어 걍 조질거야 이래야지 재판으로 가는거지
나도 피씨방서 알바가 내가 놔두고온 지갑 훔쳐서 cctv로 몇시간 돌려서 겨우 잡은거 검사한테 넘어가는데만 2달걸렷다. 합의 연락도 안오고
형사조정으로가서 대충 때웟는데
곧 군대간다는데 적당히 합의금 불러 예를 들어 70정도 부르면 깍으려고할거야 그럼 간보다가 생각하는 50정도 받고 퉁치면 된다.
컴터내용
용팔이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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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이니까 막 뭐해라 저해라 지?랄 염병 발광
진짜 줙나 한심해 글 쓰는거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