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문 :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용어설명 - 종류물 채권 :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권을 의미함.
송부채무(보내는 채무) 시, 제3지에서 현실의 제공을 한 때 특정된다고 본다.
- 이행보조자 :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한 자로 채무자의 의사, 용인이 있으면 충분하고 지시, 감독관계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설명 :
채무자(판매인)와 채권자(글쓴이) 사이 목적물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고, 계약의 이행 도중 목적물에 손상이 발생한 사실은 명백하다.
채무자가 무과실인지 여부 - 채무자(판매인)의 고의 과실 없이 물건이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이행보조자(배달부)의 고의 과실은 민법 391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간주되는바 채무자의 과실이 없었다 할 수 없어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다.
손해배상의 방법- 물건이 종류물인바, 제3지에 현실 이행되기 전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목적물이 특정되기 전 물건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볼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판매자)는 종류물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할 것이다.
--> 바꿔달라 하셈. 땅땅땅
아무리 용팔이여도 저따구를 보내진않았을테고
택배허브같은데서 던지거나 한듯...
당장 주문한데다가 따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