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구아레스요약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8조).
본문
이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절대적 친고죄, 곧 범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 여하를 묻지 않고 항상 친고죄로 되는 범죄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다(227조). 친족 또는 자손인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228조).
이 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公然性)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대법원 판례 99도5622).
한국시장 집중공략해서 경쟁사 현기차에 큰 타격 입히면,
전체적으로 큰 이득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