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5호).
단속부터 기소까지의 윤곽은 다음으로 좁혀지는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베스트 댓글
단속부터 기소까지의 윤곽은 다음으로 좁혀지는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