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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튜브 채널 자체를 차명계좌로 신고하는 방법 [14]

Minerals : 6,765,568 / Level : 소장 소장
2025-04-21 12:39:23 (3개월 전) / READ : 1412

    1. https://support.google.com/youtube/contact/other_legal





    image.png


    2. 법률 링크 란 입력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0841


    2-1. 법률 구체적 명시

    1. "차명계좌"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1]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2]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1항 내지 3항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08.20>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


    3. 기타 URL(라이브 스트리밍 주소)

    https://youtu.be/vKIyltRKL40


    4. 위반사항 설명

     "차명계좌"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 



    대한민국 법령상, 차명계좌는 엄격한 불법이며 세금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엄태웅이라는 채널의 소유주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본인과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번호로 후원을 받고있기에, 차명계좌 사용 즉 불법에 해당됩니다.


    채팅으로 차명의 계좌번호를 수시로 바꿔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하면 끗



    커맨더지코 2


    신고
    • 3개월 전
    • 3개월 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1]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2]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1항 내지 3항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08.20>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베스트 댓글
    • 3개월 전
      1분도 안걸린다 베스트 댓글
    • 댓글이 14 개 달렸습니다.
    • 3개월 전
    • 3개월 전
      확인
    • 3개월 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1]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2]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1항 내지 3항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08.20>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베스트 댓글
    • 3개월 전
      1분도 안걸린다 베스트 댓글
    • 이거 직빵일듯 ㅅㅅ
    • 3개월 전
      누가퍼가라 공홈에
    • 3개월 전
    • 깔끔하게 정리해서 5분도 안되서 실행함 ㄳ
    • 3개월 전
      김치보이 좋나 든든하노 
    • 3개월 전

      완료!!
    • 3개월 전
    • 3개월 전

      큰일도 관리자가하네 ㅅㅅ
    • 3개월 전
      굿 
    • 방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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