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갈취 뒤 극단적 선택 유도"…전직 배우도 징역 6년 6개월 법원 "유가족 고통 극심…사망 원인 제공, 책임 무겁다"
배우 고(故) 이선균 SNS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2심에서 각각 5년 6개월, 6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정신적 공포를 심었고, 그로 인해 이선균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