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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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
2022-09-02 12:45:21 (3년 전) / READ : 722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는 자영업자 대출의 5~8% 수준으로 추산되나 저금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손실보전금, 저리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부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재확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잠재부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대웅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새출발기금 대상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