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 글에서 5.18이 폭동으로 불려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일베충들은 그 누구보다도 준법정신이 투철하다고 자부하는만큼, 아래에 내가 서술한 주장에 대해 수긍하고 앞으로 일일베스트 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동이 폭동으로 규정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 힘써주길 당부한다.
1. 5.18은 과연 폭동인가?
일베에서 흔히 주장하는 5.18 폭동설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한 문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에 대항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시위를 벌였으므로 폭동이다."
일베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5.18 폭동설의 명문이다. 이 명문 자체는 거짓된 것 없이 사실이다. 그 당시 광주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불법적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이를 진압하려 출동한 공수부대와 무력적 충돌 및 총격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통념 상, 국가의 권위에 대항하여 이를 전복시키거나 항거하기 위해 벌인 불법적 시위는 폭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베에서 흔히 주장하는 5.18 폭동설은 어느 정도 그 논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왜 우리는 5.18을 폭동이라 부르지 않고 민주화 운동이라 부르는가?
우리는 크게 그것의 법적인 근거를 두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18특별법에서는 제1조에 이 특별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전두환의 12.12사태를 국가전복행위로 규정하며, 그에 대항하여 일어난 1980년 5.18사태를 특별법을 신설하여 새롭게 규정함으로서 위 목적과 같은 것들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는 말이 된다. 그 당시 전두환이 쿠데타로 획득한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서, 이에 대항한 5.18 사태를 폭동이 아닌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법문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두번째로,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신군부 주축세력들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문에서 볼 수 있다.
“원심은 폭동에 의한 국헌문란의 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게 된 때에 기수가 되나,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고, 우리 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존의 권력집단의 굴복만으로 내란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며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여 내란집단에 저항하는 때에는 그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란집단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기까지는 결코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1980. 5. 18. 이후에 일어난 광주시민의 일련의 대규모 시위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국민의 저항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동적인 진압은 제5공화국정권이 1987. 6. 29. 이른바 6·29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하여 대통령직선제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간단없이 반복, 계속되었으며, 따라서 그 기간 중의 모든 폭동적인 시위진압은 이 사건 범죄사실란에서 폭동으로 인정한 것들을 포함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시작된 이 사건의 국헌문란의 폭동은 1987. 6. 29.의 이른바 6·29선언시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5.18이 폭동이 아니라, 전두환의 제5공화국의 존재 자체가 폭동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정리하면
그 당시, 전두환 및 신군부 세력의 입장에서 5.18을 비롯한 대규모의 전국적 시위는 폭동에 지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5.18광주 사테에서는 군사력을 동원한 강경진압으로 사상초유의 국군 대 시민군의 대립양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당시의 언론과 정부에서는 이를 중대한 국가 내란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북한과의 연계성을 언급하며 간첩소탕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시민군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는 철저하게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조작되고 은폐된 사실로서, 이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18 특별법 제정과 1997년 신군부 세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5.18사태는 폭동이 아니라, 당연한 국민의 저항이었다. 5.18 사태는 그 당시가장 큰 규모의 국민적 저항이었으며, 군사력의 개입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었던 가슴 아픈 우리나라의 현대사 중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판단해 보건데,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국가세력에 저항한 하나의 폭력적인 소요사태로만 규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강을 흐트러트리고 국가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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