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놓치면 과태료 나옵니다
운전면허는 일정 기간마다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보통이나 대형 면허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종 보통 면허는 갱신만 하면 됩니다.
✔️ 대상별 주기
1종 면허: 10년마다 적성검사 (70세 이상은 5년 주기)
2종 면허: 10년마다 단순 갱신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필요)
✔️ 신청 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로그인 후 신청
오프라인: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적성검사 대상자는 병원 건강검진 결과 제출 필요
✔️ 수수료
갱신: 약 8,000원
적성검사: 약 12,500원 + 건강검진 비용 별도
기한 지나면 과태료 최대 10만 원, 장기 미갱신 시 면허 취소됩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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