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보낸이
쥬지 왁싱턴 친구추가 수신거부 신고
보낸시각
2022-04-06 15:21:06
ㅇㅇ 니애미 후장 맛나더라 ㅇㅇ 니새끼 낳을 때 마약해서 너 처럼 나왔다던데 인생 즐겁게 사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