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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283 친딸 38명 강간한 38명의 비정한 한국의 아버지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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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성관계 추궁하다…' 친딸 성폭행 父 2심도 징역5년
기사등록 2010/11/15 08:57:46

최종수정 2017/01/11 12:48:45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추궁하다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친족관계에의한강간)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친딸을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3~6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딸(16세)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욕정을 일으켜 딸을 성폭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knaty@newsis.com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01115_00067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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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는 동물이다" 친딸 성폭행한 나쁜 아빠들‥
초등생 친딸 성폭행한 親父 쇠고랑

사회

조광형 기자

입력 2011-09-10 12:46 | 수정 2011-10-07 17:51
자신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나쁜 아빠' 두 명이 징역 6~7년의 중형을 언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40)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형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팔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향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억압한 뒤 강간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힌 뒤 
"피해자와 남은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올 1월까지 당시 8살, 9살에 불과했던 초등학생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 5월 자신의 9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09/10/20110910000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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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친딸 성폭행·추행 '몹쓸 아비들' 철퇴

입력 : 2012-02-01 10:41:00  수정 : 2012-02-01 14:47:17
법원, 징역10년·친권상실

7년여간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역시 친딸을 상습 성추행한 또다른 아버지에겐 친권상실 선고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동윤 부장판사)는 31일 폭력에 의해 겁을 먹고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친딸을
11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김 모(49) 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10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7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소아기호증 장애가 있는 김 씨에게 주소지 관할 시내의 아동놀이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중·고교 출입을 금지하고 
피해자인 친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김 씨는 자신의 친딸(26)에 대해 어려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오던 중 2011년 7월 하순 부산 사하구 한 모텔로 딸을 불러내 
"또 말 안듣는다,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다.

김 씨는 이에 앞서 2005~2009년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과 차량, 모텔 등에서 딸을 강간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당사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며 "특히 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31일 자신의 친딸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K(38) 씨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K 씨는 부인과 이혼(2009년)한 후 친권자로 양육해 오던 친딸(15)을 2010년 7~8월 간 수회에 걸쳐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4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 정보공개(5년) 및 보호관찰(2년) 등의 형이 확정됐다. 박진홍 기자 jhp@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20201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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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엄마가 함께 딸 성폭행…최악의 부모

2012.09.21 16:05 입력

디지털뉴스팀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함께 성폭행하고 이를 방조한 3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21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아버지 이모씨(3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남편 및 딸과 함께 성관계를 갖고 남편의 성범죄를 방조해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안모씨(38)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딸을 성폭력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해 강간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여름까지 경기도 양주시 자신의 집과 차량에서
딸(17)을 4차례 성폭행하고 7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 2010년 여름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남편 및 딸과 함께 성행위를 하고 남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2092116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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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친딸 2년간 성폭행한 ‘몹쓸 아빠’ 징역 11년

입력 2012-12-14 18:14업데이트 2013-11-15 09:44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조모 씨(50)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씨의 개인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2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조 씨는 2008년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초등생인 10대의 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0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부인과 10대 아들도 마구 때려 상해죄 등도 혐의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딸을 성폭행한 뒤 옆에 뉘어두고 성인 드라마를 보거나
부인이 옆에서 자고 있거나 거실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딸을 성폭행했다"며 
"딸의 진술이 객관적 여러 사실과 일치하고 어머니와 오빠도 성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며 "4년여 간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21214/51602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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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성교육 빌미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7년

강제추행도…10년간 신상공개 명령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3-07-16 03:05 송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씨(5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다는 점에서 이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로인해 딸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기에 이씨의 범행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당시 13살이던 친딸을 "아빠가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성폭행하고 
3년 뒤인 지난해 3월 13일 양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진관에서 또 다시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g9079@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124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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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친딸 성폭행한 30대 중형
 
박진원 기자 기자 승인 2014.02.07 16:47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7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전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딸(17)을 성폭행 하는 등 2013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 기자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298&replyAll=&reply_sc_order_b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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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친딸 상습 성폭행 패륜 아버지 징역 13년

세정신문 기자

등록 2015.04.28 08:39:44

자신의 10대 친딸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패륜 아버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8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작은 딸(당시 13세)을 안방으로 불러 강간하는 등 1년 동안 7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2013년 9월 이 같은 아버지의 모습에 혐오감을 느껴 가출했다 집으로 돌아온 큰딸(당시 14세)을 훈계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그의 옷을 벗겨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산으로 끌고가 몸을 만지는 등 3차례 걸쳐 추행했다.

재판부는 "훈육수단이라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을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패륜을 저질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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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50代, 이번엔 지적장애 여성을…

뉴시스

입력 2015-05-26 13:52

친딸을 성폭행해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에 다시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과 정보공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친딸을 수시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법원으로부터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0년 8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도 친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 추행해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가 매우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526MW135610963206&mobile=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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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에 징역 8년

송고시간 | 2016/09/08 17:12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딸을 상대로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피해를 당하고 부모가 울타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녀는 집에 있을 수가 없다"며 
"집을 나간 자녀는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7월께 집에서 자는 친딸 B양(당시 15세)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지 강제로 옷을 벗겨 추행하는가 하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고막을 터뜨리는 등의 폭행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08 17:12 송고

https://www.yna.co.kr/view/AKR2016090816480005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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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악마 같은 아버지, 지적장애 친딸 성폭행해 출산까지

송고시간2017-01-03 15:07 

법원,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9년 선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은 인면수심의 5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3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택에서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의 딸(20대)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의 아이를 낳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3차례 성폭행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이를 출산하는 등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701031148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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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친딸 '상습 성폭행'한 아빠 구속

2018년 03월 16일 00:05 금요일

친딸 고등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된 최근까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친딸 B(23)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적 장애 3급인 아내 몰래 친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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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2명 상습 성폭행·추행한 30대 아버지 구속

입력2018-03-31 00:36:40 수정 2018.03.31 00:36:40 전종선 기자

친딸 2명 상습 성폭행·추행한 30대 아버지 구속

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첫째 딸(18)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09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택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둘째 딸(13)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5년 6월부터 두 달여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이혼한 아내는 최근 딸들에게서 피해 사실을 듣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RX6XKT5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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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술에 취해”…친딸 성폭행 40대 아버지 구속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9-03-22 16:30 송고

10대 학생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40대 A씨를 22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약 3개월간 자신의 집에서 10대 학생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가족 등을 상대로 A씨의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357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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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반 친딸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 징역 6년 선고

송고시간2019-10-24 15:40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10대 초반에 불과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46)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당시 10대 초반인 딸을 집에서 한 차례 성폭행하고, 2015년까지 두 차례 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며 딸을 혼자 돌보던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들은 성적 학대를 받는 순간 공포와 혼돈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대개는 고통과 타협하게 되고, 그 결과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남는다"면서 
"피고인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돌보기는커녕 성적 만족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정에 다시 출석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고통을 가했다"면서 
"피해자가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크나큰 고통의 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41358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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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당구선수, 친딸 7년간 성폭행…징역 17년 확정

기사입력 2019.09.02 08:17:35 | 최종수정 2019.09.02 09:26:2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13살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17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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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수보다 못한... 법원, 친딸 15년간 성폭행父 징역 25년선고

입력2020-05-30 09:05:01 수정2020-05-30 09:05:21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친딸을 상대로 15년간 성폭행을 자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아버지의 끔찍한 성범죄에 노출된 딸은 그 사이 4차례 임신하고 낙태하는 고통을 겪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29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경남에 사는 A씨는 2004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린 12살짜리 딸을 성폭행했다.

A씨는 이후 약 15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성폭행했고, 18세가 될 때까지는 4번에 걸쳐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을 하도록 했다.

A씨는 평소 딸을 ‘마누라’라고 부르고, 자신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딸에게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몇 번 만났느냐. 성관계를 했느냐”고 소리치면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 
“단순히 피해자를 강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4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라면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gag11@sportsseoul.com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92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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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친딸 성폭행·몰카 아버지 징역 13년 확정

법원 "가정 경제 어려움 때문에 탄원서 제출…받아들이지 않아"

2020-08-24 11:1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친딸을 흉기 등으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감경요소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친딸을 회유하고 협박해 수차례 강간한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딸은 A씨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약 두 달 만에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는데,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여진다"면서 "원심 법정에 출석해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당시 19세였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성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 자신이 옮아서 치료해주겠다면서 회유하고 딸이 이를 거부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다. 

이후에도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위나 칼로 위협해 딸을 성폭행했다.
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란 점에서 
다른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며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친부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과 상처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역시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 강간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원심에서 고려한 정황"이라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1심 판결을 인용했다. 
 
A씨는 피해자가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2심이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https://www.newstomato.com/one/view.aspx?seq=9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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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3세 친딸 강간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송승욱  입력 2020-09-27 17:19  수정 2020-09-27 17:29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하며 항소
"친딸이 도벽으로 상담받자 위기 모면하기 위해 허위진술 했다" 주장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항소 기각

지적장애가 있는 13살 친딸을 강간한 혐의의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6일 정읍의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3살 친딸과 부정하게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친딸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당시 도벽으로 상담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해자(친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됨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여태껏 키운 딸을 상대로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라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상으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던 것은 인정되지만 절도 외에 강간 피해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피해자가 성범죄를 꾸며낼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조건에도 변동이 없다”고 판시했다.

https://www.jjan.kr/article/2020092771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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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친딸 팔 부러뜨리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징역 13년'

아내와 싸운 뒤 딸에게 학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

승인 2021-07-20 15:56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초등생 딸을 수시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딸의 팔을 부러뜨리거나, 라이터 불로 지지는가 하면 성폭행까지 저질렀는데, 법원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2019년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생 딸의 팔을 부러뜨렸다.
아내와 다툰 것에 대한 화풀이를 딸에게 푼 것이다.

이후 A씨는 딸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헤어드라이어 줄로 딸을 때리는 등 학대는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그는 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A씨는 딸 앞에서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협박해 입막음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송익준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07200100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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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살 친딸 성폭행한 43세 남성 징역 13년 선고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2016년 만 7, 8살이었던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두 딸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성 학대를 일삼은 남성은 1심에 불복했다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19601005&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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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 10년간 성폭행한 50세 남성 징역 7년 선고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019년 6월과 지난 3월 술에 취해 잠든 2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딸은 초등학생 때부터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남성은 딸이 피해망상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19601005&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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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고등학생 두 딸 9년간 성폭행한 48세 남성 징역 30년 선고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자택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2007년 부인과 이혼 후 본인 의지로 키우던 두 딸을 성적 욕구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19601005&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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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한 父, 징역 7년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입력 2021.09.14 14:28수정 2021.09.14 14:28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친딸을 성폭행(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가 이날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윤경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9년 6월과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잠든 친딸 20대 B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 3월 5일 성동경찰서에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B씨는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다 신고 사흘 만인 같은 달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0일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당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B씨가 피해망상이 있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남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범죄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을 신고했던 것을 괴로워하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변호사는 피해자의 망상증에 의해 피해 사실 인정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게 망상 증상이 있었다는 단서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진술 및 증인의 증언·112신고 녹음 파일 등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10914142726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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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10살 친딸 성폭행한 아빠… 2심서 감형된 이유

1심서 징역 13년 → 2심서 10년으로

등록 2021-10-01 오전 9:59:48
수정 2021-10-01 오전 9:59:48

송혜수 기자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아내 몰래 초등학생 친딸을 3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3년보다 형량이 3년 줄어든 것이다. 다만 3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아내 몰래 초등학생인 친딸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10살이던 친딸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다 이듬해부터는 위력으로 성폭행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여러 차례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대부부분을 인정했지만,
횟수와 최초 성폭행 시점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친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을 처음 경험하고 동료 변호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 피해 어린이가 도대체 왜 이런 경험을 겪어야 했는지 그 어떤 변호와 논리로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1심은 “딸을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A씨가 아버지인데도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욕구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 역시 사건 발생을 못 막았다고 자책하며 괴로워 하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 또한 무겁다”며 
“친아버지로서 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인 점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A씨와 그 부모가 피해자 측에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을 볼 때 
피해 복구를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부모와 동생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8104662920865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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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 귀에 고름 나도록 때리고, 발가락에 불 붙이고, 성폭행 일삼은 30대 ‘징역 13년’

입력 : 2021-11-08 15:06:58 수정 : 2021-11-08 16:47:27

1심 선고 직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 항소했지만 2심 받아들이지 않아

화가 날 때마다 어린 친딸을 귀에 고름이 나도록 때리고, 발가락 사이에 불을 붙이는 등 학대하고, 상습 성폭행까지 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초등학생인 그의 친딸은 아버지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딸의) 탄원서를 처벌 불원 의사로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면서 “(A씨가) 어려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 학대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말싸움을 벌이다 갑자기 초등학생인 친딸의 팔을 부러뜨렸다.

이날 말고도 그는 딸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지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주먹질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15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은 ‘(아버지인) A씨를 용서한다’, ‘새 사람이 되길 바란다’ 등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고, 검찰은 ‘피해자(딸)의 탄원서 때문에 감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역시 항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108511078?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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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장애 앓는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제주 50대 실형

기자명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입력 2022.02.17 17:35  
 
지적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제주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17일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검찰이 청구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5월 제주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만 19세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과 따로 지내다 가끔씩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애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오랜기간 범행했음에도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일갈했다. 

이어 “인륜에 반하는 범죄”라며 A씨를 징역 8년에 처했다.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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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위협' 친딸 성폭행한 50대 아버지, 검찰 송치

김영준 기자 승인 2022.02.21 07:33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친족 강간 등 혐의로 A(50대)씨를 체포해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경기도 자택에서 친딸 B(20대)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양은 경제적 사정으로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서 지지내다가 휴일을 맞아 A씨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B양에게 "술을 사 오라"며 편의점에 보냈고, B양은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현재 다른 지역의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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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극치…에이즈 감염 상태로 8세 친딸 성폭행한 父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승인 2022.05.27 14:19

징역 12년 선고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초범인 점 등 고려”

에이즈 감염 상태에서 8세에 불과한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과 3월 당시 8세에 불과했던 친딸 B(10)양을 3회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범행 약 7년전인 
2012년 6월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B양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B양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이 A씨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면서 
‘인면수심’ 범행의 전모도 밝혀졌다. 이후 검찰이 A씨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 측도 이를 인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사 강간은 했지만 직접적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면서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진술 방향 또한 대체로 일관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A씨)이 친딸에게 유사성행위, 간음, 전파매개 행위 등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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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옆에서 아빠가 친딸 성폭행…집안은 지옥이었다

입력 :2022-06-09 14:49ㅣ 수정 : 2022-06-09 14:49 사회 

10대 친딸 수년간 성폭행·학대
“잘못 뉘우친 모습” 징역 12년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집안의 가장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겨우 13~14세였던 딸을 협박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아내와 작은 딸이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큰 딸을 성폭행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 권순향)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과 같은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2018년부터 2020년, A씨는 친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자신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폭행했고,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어린 피해자는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피해자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등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려고 노력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09500109&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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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2명 성폭행·추행한 50대男 ‘징역 20년’…法 “패륜·반인륜적 범죄, 격리 필요”

입력 : 2022-12-15 06:00:00 수정 : 2022-12-15 21:15:37

자녀 친구로 성추행…재판부 "가정이 피해자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이고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 질타

자신의 딸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아산시 자택에서 당시 14살이던 둘째딸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자녀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10년에도 첫째딸(당시 9살)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꾸며내기 어려울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일시와 장소,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별거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온전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이고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 고통, 절망감과 무력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타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죄책의 무게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14515749?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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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5년간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법원 “2억원 배상”

2023.06.08 08:37

형사재판에서 12년형 확정…"피해자, 가정 평온 깨질까 염려한 듯”
딸, 아버지 상대로 "3억원 배상하라" 민사소송
법원 "위자료 액수 2억원이 타당"…"정신적 피해 정도 등 고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5년간 친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아버지가 “위자료 2억원을 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민철 부장판사는 딸이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친부 A씨는 딸이 초등학생에 불과했을 때부터 15년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했다. 

친모의 외출 등으로 집에 둘만 남게 됐을 때를 이용한 범행이었다. 가족 여행을 갔을 때도 A씨는 “마트에 가자”는 식으로 피해자를 꾀어내 범행을 이어갔다.

형사 재판에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1심은 “피고인은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고 밝혔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선 형량이 징역 12년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8월, 2심은 “가장으로서 경제적 지위 등을 기초로 범행을 지속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하여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A씨는 민사 책임도 지게 됐다. 징역 1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되자
딸은 A씨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법원은 “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의 액수를 2억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최초 피해 당시 원고(딸)의 연령,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횟수, 범행이 계속된 기간,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정,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및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6080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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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시도해 죽음으로 내몬 아빠, 재판장서 "딸 정신 문제 있었다"며 무죄 주장

친딸을 강제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딸의 과거 정신 병력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서 기자
입력 2023.09.06 17:18
인사이트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친딸을 강제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피고인 A(57) 씨 측은 "피해자(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도 있다"라며
"피고인과 다투다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당시 술에 만취해 벌인 일이었다며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선 "일부러 당시 상황을 녹음으로 남겨놓으려는 듯
타이핑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다른 이와 모의한 정황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모함했다.

또한 A씨 변호인은 2018∼2019년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대안학교 생활 담당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에피소드를 들었다며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흘러나왔고, 모친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오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 B씨가 어렸을 때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상태로 10년 동안 못본 B씨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연락을 취했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A씨에게 신체접촉을 했고,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정황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B씨 모친은 A씨 변호인이 진술하는 내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딸 B씨 모친은 재판이 끝난 뒤 "딸이 아버지 전화를 계속 수신 거부하다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피고인은 먼저 전화를 걸었다며 꼬셨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와 관계가 없는 4∼5년 전의 정신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속 저런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가슴을 쳤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https://www.insight.co.kr/news/44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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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친딸 7년 성폭행한 父, 발찌없이 출소→딸 "날 죽일지도"…국가는 뭐하나

가해자,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손녀 책임 발언한 할머니에 분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3-09-20 11:48 송고 | 2023-09-20 15:07 최종수정

8살짜리 초등생 친딸을 무려 7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아버지가 전자발찌도 차지 않고 지난 5일,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초등학교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이에 피해자인 딸은 "그 사람이 날 줄일지 모른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승재현 박사는 20일 YTN과 인터뷰에서 "정말 화가 난다"며
"피해자가 걱정할 일 아닌데 왜 피해자가 걱정을 해야 하나,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해야지"라며 격분했다.

이어 "아버지인 A씨가 분명히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딸의 공포는 합리적인 공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승 박사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딸을 성폭행을 한 A씨가 출소 후 초등학교 근처 350m 가까이 반경에 살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더 문제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보호관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승 박사는 "앞으로 국가는 피해자가 이런 걱정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함께 피해자와 연대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1심은 A씨에게 '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제외한 것에 대해 승 박사는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친딸을 성폭행한 그런 사건에서 항소심이 '전자장치 부착은 과중하다'며 부착명령을 없애버리면 보호관찰도 쉽지 않다"며 
"특히 친부가 친딸,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경우엔 꼭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한다"고 법원에 신신당부했다.

2007년부터 7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지난 5일 만기출소했다.

충격으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근로 능력 없다'는 판정을 받아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내고 있는 딸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1심에서 1억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A씨가 항소,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할머니가 손녀에게 '징역 9년 살았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다리 벌린 네 잘못이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


buckbak@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517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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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10년간 딸 성폭행한 친부 친권상실 청구

등록 2023.10.04 17:50:17수정 2023.10.04 18:31:52

광주지검, 10년간 딸 성폭행한 친부 친권상실 청구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딸에게 10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친부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뒤 친권 상실을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 A(42)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 관찰·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딸에 대한 친권 상실을 광주가정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가족이 외출한 사이 중학생 친딸을 1차례 성폭행했다는 혐의로만 송치된 A씨를 보강 조사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에게 최근 10년 동안 친딸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친권 상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권 상실 청구와 관련, 법원의 판단은 A씨에 대한 1심 판결(유죄 확인 시점) 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04_000247146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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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10대 딸들 수면제 먹여 성폭행…60대男 징역 10년

母 “딸이 엄마 걱정에 말 못하고 참았다고…엄마로서 죽고 싶다”

재판부 “피해자들 고통 말할 수 없는 수준”
피해자 합의, 초범인 점 양형 반영

입력 : 2023-10-26 18:47

동거녀의 미성년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A씨 딸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월 A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B씨의 또 다른 딸 C양(당시 13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A씨가 집을 비웠을 때를 노려, 마약성 알약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 아동들에게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여 재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B양 말을 들은 A씨가 집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딸은 범행을 당했음을 알고도 ‘엄마가 잘못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참았다고 한다”며 “정말 엄마가 돼 죽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 데 왜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가족이 느낀 만큼 김씨가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 혐의에 징역 30년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9월 중순에 친딸 결혼식이 있다며 선고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랐던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806631&code=611213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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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내에서 아버지가 친딸을 강간하는 사건이 수백건에 이르는데 그중에서 언론사에 기사화되는건 절반도 안된다고 함


그리고 단순히 친딸을 강간만 하는것이 아닌 아주 엽기적이고 잔혹하게 고문, 강간, 살해하는 사건들도 있는데

이런 사건들의 경우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일부러 기사화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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