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강욱은 "2017년 1월~10월 조국아들이 본인 로펌에서 매주 2회 총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 라는 확인서 발급해 줌.
2.검찰은 "9개월간 주2회 16시간씩이면 목격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최강욱 로펌 직원들 불러 조사했는데 조국 아들을 주기적으로 봤다는 목격자가 없음ㅋㅋ
3.최강욱, 매주 16시간이 아니라, "9개월 총 16시간이다" 라고 진술 번복(수사 초기엔 매주 16시간이라는 확인서내용 인정.)
4.재판부, "9개월간 매주 2회 출근해서 총 16시간 일했으면, 한 번 출근해서 12분 일하고 퇴근했다는거냐?" 개소리 하지 말라며 최강욱 진술 기각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