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리야당연히 로드걸이라고 허리를 당연히 감싸도 된다는거는 잘못된 생각이지만 '무죄'랑 '무혐의'는 엄연하게 다른 처분이에요~ '무혐의'는 그 행동에 대해 아예 혐의 자체가 없다는것이고 '무죄'는 그 행동에 대해 혐의가 있다한들 죄질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든 경우를 말하는거라 저 케이스 같은경우는 그냥 허리를 감싼다는 행동 자체에 잘못됨이 없다고 판단한거라 저 선수가 잘못한겉 아니라고 본거죠. 즉 '무혐의'는 검찰측에서 아예 재판부에 보내기도 전에 이새끼는 재판할 필요도 없을정도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거입니다. '무죄'같은경우에는 검찰에서 이새끼 좀 혐의 있는거같으니 재판부에 넘겨서 너네가 재판해보쇼! 하고 넘긴상태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후에 이새끼 잘못없음! 하면 '무죄'가 나오는거고요. 쉽게말하면 '무혐의'는 재판을 할만큼 가치가 있는 사건도 아니다라는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성관련 사건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서 만약 저 선수에게 실제로 혐의가 적용됐다고하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았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