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택가서 여고생 끌고가다 미수…“성적 충동 들었다” 자백 법원 “피해자 합의·초범 참작”…성폭력 치료 40시간 명령
사진 = 픽클뉴스 DB, 이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입니다.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부산 한낮 거리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끌고 가려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이유로 실형을 유예했다.